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관리법 제60조제1항제1호는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한 자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였고, 제59조제1항제5호는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5
위원회 회부2020.09.1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관리법 제60조제1항제1호는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한 자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였고, 제59조제1항제5호는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제1호와 제59조제1항제5호가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법적용의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원조직법」은 단기 1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재판부 심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는 대부분 제59조제1항제5호로 기소돼 합의부에서 심판하고 있으나 일부는 제60조제1항제1호로 기소돼 단독재판부에서 판결한 사건도 존재하는 등 일관성 없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포괄적 금지규정인 제3조제1호에서 별도 금지규정을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중첩규정과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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