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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9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사망 사건, 상해사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해당 아동이 학생일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어…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9
위원회 회부2021.09.1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사망 사건, 상해사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해당 아동이 학생일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어 피해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발생함. 특히 지난 5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등 학대피해를 당한 청주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어 해당 교육청은 학대 후 사망 전까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필요한 보호·지원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음. 이에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에 관한 통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체계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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