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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9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러한 사회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1
위원회 회부2021.06.0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러한 사회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결과 예산이 저출산ㆍ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 결산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제2항제3호?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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