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9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암예방사업을,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암검진사업을 각각 시행하고 있음. 현재 국내 사망 원인질환으로 1위인 암은 산업화와 인구고령화 등의 원인으로 암환자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9 공포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0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8
공포2024.03.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암예방사업을,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암검진사업을 각각 시행하고 있음. 현재 국내 사망 원인질환으로 1위인 암은 산업화와 인구고령화 등의 원인으로 암환자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암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한 고통을 경감하려면 조기에 암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세계보건기구가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을 위해 C형간염의 퇴치운동을 전세계에 권고하는 등 암과 관련한 사전예방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의 내용에 암 예방과 검진 내용을 각각 포함하여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을 연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암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79호) · 시행 2024-09-20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
<신 설>
6. 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암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암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379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 제11조제1항 중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을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