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45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한자어에 친근하지 않은…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19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발의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한자어에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미국·영국·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도 쉬운 영어(Plain English)로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추세임.
이에 우리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제실)·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의 정비는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순화표현을 함께 개정함.
나.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함.
(예) 촉탁의사 → 계약의사, 환부금(還付金) → 반환금
다.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함.
(예) 기하다 → 도모하다, 요하는/필요로 하는 → 필요한
라.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씀.
(예) 개폐 → 개정ㆍ폐지, 병과 → 동시 부과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동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사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의 서술어만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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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54호) · 시행 2021-03-23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954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 중 법률 제1765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의3제4항의 개정 부분: 2021년 3월 23일
2. 제31조 중 법률 제17669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2항의 개정 부분: 2021년 6월 23일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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