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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5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재산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반면, 농림어업 외 제조업ㆍ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11.10
위원회 회부2021.11.11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5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재산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반면, 농림어업 외 제조업ㆍ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등 영농상속공제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경우 가축사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은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축산농업인의 후계자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제도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업ㆍ축산업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영농기간별로 차등 상향(15억원 → 30∼50억원)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에 가축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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