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9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양도 또는 합병이 신고된 때에는 양수자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은 양도자 또는 피합병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7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1.04.23
위원회 회부2021.04.26
위원회 상정2021.09.01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양도 또는 합병이 신고된 때에는 양수자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은 양도자 또는 피합병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려면 신고행위만으로는 불가하고, 양도·합병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양수자 등의 건설업 등록이 이루어지는 등 수리행위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단순히 “신고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업 양도·합병 행위와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66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② (생 략)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건설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각각 건설업을 양도한 자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건설업을 상속받 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으려 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은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6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설업을 상속받는"을 "상속인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각각 건설업을 양도한 자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은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양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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