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18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찰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돌발적인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위험직군에 해당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해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는 경찰공무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보상, 남겨진 유가족의 생활 및 자녀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2.04.19
위원회 회부2022.04.20
위원회 상정2022.09.14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찰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돌발적인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위험직군에 해당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해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는 경찰공무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보상, 남겨진 유가족의 생활 및 자녀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한편, 같은 위험직군인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법」에서 소방공제회가 순직한 소방관과 그 유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도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경찰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순직·공상 경찰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공제회의 설립목적에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공제회 사업에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다. 공제회는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라. 공제회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68호) · 시행 2024-05-14 · 바뀐 줄 18 / 22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 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 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신 설>
5.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공제회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 (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제17조 (자본금 등)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2.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 설>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신 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회원 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1. 회원 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이 법에 따른 회원(회원 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 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이 법에 따른 회원 을 위한 복지후생시설 및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3. 회원 을 위한 복지후생시설 및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신 설>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신 설>
5.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신 설>
6.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신 설>
7.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268호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함으로써"를 "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자본금)"을 "(자본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을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지급한다"를 "공제회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중 "이 법에 따른 회원"을 "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 법에 따른 회원"을 "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 법에 따른 회원"을 "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5.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6.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7.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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