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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4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기념행사 이외에 국가 및…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기념행사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및 관련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와 더불어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사업 및 활동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62호) · 시행 2021-07-27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며,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다.
제5조의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및 사업자의 인식과 역량 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며, 매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362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관심"을 "관심 및 사업자의 인식과 역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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