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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9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6.25 참전용사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여 추가적인 보훈혜택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처의 통합보훈업무시스템에 접근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신규전입한 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보훈 혜택 정보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6.25 참전용사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여 추가적인 보훈혜택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처의 통합보훈업무시스템에 접근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신규전입한 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보훈 혜택 정보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2019년 12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연계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소 이전 시 보훈혜택의 정보제공 등 선제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자료 이용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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