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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촌에서는 매년 약 7만 톤 정도의 멀칭(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땅을 짚이나 비닐 따위로 덮는 일)용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는 등 농어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자에 대한 비용지원…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9.16
위원회 의결2021.03.11
법사위 회부2021.03.11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재 농촌에서는 매년 약 7만 톤 정도의 멀칭(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땅을 짚이나 비닐 따위로 덮는 일)용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는 등 농어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자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만 있고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이 없어, 생분해성 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26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② (생 략)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26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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