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5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촌에서는 매년 약 7만 톤 정도의 멀칭(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땅을 짚이나 비닐 따위로 덮는 일)용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는 등 농어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자에 대한 비용지원…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9.16
위원회 의결2021.03.11
법사위 회부2021.03.11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재 농촌에서는 매년 약 7만 톤 정도의 멀칭(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땅을 짚이나 비닐 따위로 덮는 일)용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는 등 농어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자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만 있고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이 없어, 생분해성 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26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② (생 략)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26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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