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3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효과적으로 보전 ·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서 각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받아 극히 제한적인 개발만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다용도 사용에 대한 배타적인 조항으로 인하여 비상사태시…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22
위원회 회부2020.01.23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효과적으로 보전 ·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서 각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받아 극히 제한적인 개발만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다용도 사용에 대한 배타적인 조항으로 인하여 비상사태시 피해구난시설 및 방재시설 등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마저도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연공원 내에 피해구난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인명구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호아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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