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7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2.08.04
위원회 회부2022.08.05
위원회 상정2022.11.04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25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25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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