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2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도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주민으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에 비해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최근…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0
위원회 회부2021.01.21
위원회 상정2021.03.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도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주민으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에 비해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최근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와 생태계 교란 등 발전소의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의 반경 9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에 발전소 운영 기간 중 주변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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