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3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화시대와 정보화시대를 거쳐 현대는 과학ㆍ기술 분야뿐 아니라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들이 융합된 기술이 고도화된 지능정보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이러한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인…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산업화시대와 정보화시대를 거쳐 현대는 과학ㆍ기술 분야뿐 아니라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들이 융합된 기술이 고도화된 지능정보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이러한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인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향후 많은 다른 법령등에서도 사용 및 인용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 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음.
이에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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