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9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르면 초ㆍ중ㆍ고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등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감독청(시ㆍ도 교육청)이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2014년 1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가설건축물 신고조문이 같은 조 다른 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이를…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2.04.05
위원회 회부2022.04.06
위원회 상정2022.05.17
위원회 의결2023.02.16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르면 초ㆍ중ㆍ고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등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감독청(시ㆍ도 교육청)이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2014년 1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가설건축물 신고조문이 같은 조 다른 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개정되지 않아, 법령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여건에서 각 시ㆍ도 교육청은 임시교사 등 학교 내 가설건축물을 당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보아 왔음.
이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학교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학교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육청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46호) · 시행 2023-04-18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 ⑤ (생 략)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 축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346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 축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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