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5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 그런데 무기 관련 연구ㆍ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8
위원회 회부2021.01.11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
그런데 무기 관련 연구ㆍ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안장대상자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으로서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ㆍ개발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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