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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구비례 2대1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0
위원회 회부2023.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구비례 2대1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도시에 인구 집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인구수 비율이 계속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는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원화되어 있는 국회에서 지역이익도 함께 대표될 수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성을 감안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이 경우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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