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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6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 적용을 이유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국회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국정수행과 운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소통부재와 무능이 큰 원인이지만, 잘못된 인사도 주요인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지만, 불성실한 자료회신과 비협조로 한계가 많습니다…

민형배의원등14인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다른 법률 적용을 이유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국회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국정수행과 운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소통부재와 무능이 큰 원인이지만, 잘못된 인사도 주요인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지만, 불성실한 자료회신과 비협조로 한계가 많습니다.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공직자 임명은 고스란히 시민피해로 이어집니다. 무책임한 측근인사 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회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료제출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은 타법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는 불응 및 허위제출에는 위원회 징계요구권을 신설했습니다(안 제12조). 고위공직후보자는 책임있는 자세로 인사청문에 임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청문회 내실을 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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