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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7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때에는 국가가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철회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2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2.07.21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철회2022.08.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때에는 국가가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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