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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4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통상조약 협상결과 및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결과 등을…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5
위원회 회부2022.09.06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통상조약 협상결과 및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결과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간 통상협상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줌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의 관련 위원회에도 통상협상에 대한 보고, 통상협상의 진행 및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통상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농수산업계 등 통상조약에 따라 피해가 전망되는 산업계의 요구가 잘 반영되지 못하고 피해대책 수립과 지원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 시 관련 위원회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전망되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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