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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4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스포츠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국내 개최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 ㆍ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ㆍ 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6
위원회 회부2023.03.07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제스포츠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국내 개최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 ㆍ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ㆍ 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원활하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사용료등 감면의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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