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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9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토판염 등 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한자어 등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위원회 상정2020.03.05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발의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토판염 등 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한자어 등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생산방식을 보전ㆍ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어려운 한자어 등 법률용어를 정비함(안 제28조, 안 제34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30호) · 시행 2021-05-27 · 바뀐 줄 10 / 33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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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2. “함수(鹹水)”란 함유된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제15조의2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식(이하 “전통생산방식”이라 한다)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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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표준규격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표준규격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품질표시 등) ① 소금제조업자(화학부산물소금 제조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당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품질표시 등) ① 소금제조업자(화학부산물소금 제조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당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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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천일염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천일염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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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② (생 략)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소금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소금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330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그 함유"를 "함유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조의2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식(이하 "전통생산방식"이라 한다)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전업"을 "업종전환"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제조업자를"을 "제조업자는"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전업"을 "업종전환"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전업"을 "업종전환"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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