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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7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외부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 또는 부착하는 담배광고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담배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장소는 담배 소매업자에게 중요한…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외부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 또는 부착하는 담배광고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담배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장소는 담배 소매업자에게 중요한 사항임에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담배 소매업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외부로 보이는 곳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담배에 관한 광고는 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로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ㆍ부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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