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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9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생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생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 장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및 제9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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