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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1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희망자에 한하여 장기등 기증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0.09.2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희망자에 한하여 장기등 기증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건강보험 정보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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