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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는 저비용ㆍ고효율의 교통수단으로서 철도를 대체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제주ㆍ전주ㆍ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 BRT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12.27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는 저비용ㆍ고효율의 교통수단으로서 철도를 대체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으로 한정함에 따라, 제주ㆍ전주ㆍ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 BRT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변경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또한, BRT 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5년), 대중교통기본계획(5년) 등 관련 교통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안 제4조), 시ㆍ도 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에서도 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분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더불어 광역이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기준을 현실화 하고(안 제5조, 제32조),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 개선을 하고자 함(안 제3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31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8 / 24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 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등 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 에서 건설ㆍ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등 에서 건설ㆍ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도시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을 말한다.
2. “대도시권등”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경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6.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경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6.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7.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신 설>
8.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신 설>
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중대한 교통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효율적인 교통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중대한 교통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효율적인 교통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 ③ (생 략)
제16조(비용부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협의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관계 시ㆍ군ㆍ구가 분담할 수 있다.
제32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 및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제32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 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 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2(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ㆍ확충,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31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도시권"을 "대도시권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도시권"을 "대도시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2. "대도시권등"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협의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관계 시ㆍ군ㆍ구가 분담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를 "제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ㆍ확충,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종합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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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