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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4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화물운송업 및 철도사업 등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자 함.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1.05.28
위원회 회부2021.05.31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1.12.27
법사위 회부2021.12.27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화물운송업 및 철도사업 등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자 함. 다만, 물류창고업의 경우 복합물류터미널 보다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 중 영업용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모두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함. 또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물류창고업의 준용 규정을 정비하여 일선 지자체의 법 적용 시 혼선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며,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의 주요 집행기능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벌 및 과징금을 모두 부과하고 있으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한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물류창고업에 대해서는 형벌 및 행정처분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21조의9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85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42 / 62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17조 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업 또는 취급제한물질 보관ㆍ저장업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9(준용규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회”로 본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9(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창고업자가 제21조의10에 따라 준용하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제21조의10(준용규정) 물류창고업(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8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제17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9조를 준용한다.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는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로,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경우”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제7조제1항”은 “제21조의2제1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의2제2항”으로, “제7조제4항”은 “제21조의2제3항”으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회”로 본다.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제19조제1항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본다.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제21조의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
1. 제17조제1항(제21조의10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
1의2.·2. (생 략)
1의2.·2. (현행과 같음)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 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삭 제>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제13조제2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4. 제14조제2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4.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5. 제15조제1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제15조제2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6. 제17조제1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6.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3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7. 제18조(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7. 제29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8.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3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제37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제29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의 송부
9. 제46조제1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10. 제46조제1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10. 제50조의3(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0의2. 제50조의3(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삭 제>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13.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3.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청문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15. 제6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 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 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 안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 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3.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
4.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
5.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18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
5.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법인해산 신고의 접
6.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6. 제17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7. 제18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8. 제20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확보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협조 요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9. 제20조의2에 따른 공사시행 변경인가
<신 설>
10.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신 설>
11. 제62조제1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신 설>
12. 제6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신 설>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 안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4.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6.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8.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제1항제7호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제21조의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4. 제16조(제21조의10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4의2. (생 략)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는 제외한다.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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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제21조의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4조제2항(제21조의10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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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78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로,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제21조의2제4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유독물 보관ㆍ저장업 또는 취급제한물질 보관ㆍ저장업"을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으로 한다. 제21조의9를 제21조의10으로 하고, 제21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1조의10(종전의 제21조의9)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9(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창고업자가 제21조의10에 따라 준용하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의10(준용규정) 물류창고업(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8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제17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는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로,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경우"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제7조제1항"은 "제21조의2제1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의2제2항"으로, "제7조제4항"은 "제21조의2제3항"으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회"로 본다. 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제19조제1항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본다. 제62조제1호 중 "제21조의9"를 "제21조의10"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61조제2항에"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를 "물류창고업자에"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청문"을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를 "물류창고업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4.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6. 제28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3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7. 제29조제1항(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관계 서류 사본의 송부 8. 제37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제46조제1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10. 제50조의3(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ㆍ변경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5.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6. 제17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제18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제20조제3항에 따른 부지의 확보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협조 요청 9. 제20조의2에 따른 공사시행 변경인가 10. 제61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1. 제62조제1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12. 제6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64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제7호에"를 "제1항제2호에"로, "제18조제1항에"를 "제21조의9제1항에"로 한다.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4.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제65조제1항제4호 중 "제21조의9"를 "제21조의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3을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제1호 중 "제21조의9"를 "제21조의1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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