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8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ㆍ종합적 청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평등한 기회 제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최근 대두되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청년의 열망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 고용 직업훈련…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1
위원회 회부2021.06.02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ㆍ종합적 청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평등한 기회 제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최근 대두되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청년의 열망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3목 및 제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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