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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시 법 제44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 조항이 ‘제13조 또는 제43조’였는데, 당시 제13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43조는 벌칙 규정이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 12. 전부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3조에서…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5
위원회 회부2021.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0.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시 법 제44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 조항이 ‘제13조 또는 제43조’였는데, 당시 제13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43조는 벌칙 규정이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 12. 전부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3조에서 ‘제14조’로, 벌칙 규정은 제43조에서 ‘제50조’로 변경되었으나, 양벌규정 적용대상 조항(제13조 또는 제43조)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성질상 양벌규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양벌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및 벌칙 규정 중 제50조제2항제2호(피해자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위반)를 양벌규정 적용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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