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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7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아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소아 응급실 전담인력 등을 유지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에 소아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4
위원회 회부2022.02.07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아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소아 응급실 전담인력 등을 유지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에 소아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시설?장비 구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소아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응급의료정책에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아환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에게 소아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시설?장비 구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소아환자의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제5항제2호 및 제2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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