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기간 동안 공관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3만명당 1개의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까지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관할구역의 면적과 재외국민 수를 고려할 때 현재…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기간 동안 공관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3만명당 1개의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까지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관할구역의 면적과 재외국민 수를 고려할 때 현재 운영되는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재외투표소가 필요한 지역이 있음에도, 현행법은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3만명당 1개소로 규정하고 그 최대 설치 개수도 3개소로 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 2019년 기준 로스앤젤레스의 재외국민 수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중 가장 많은 25만여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추가로 운영된 재외투표소는 2개소에 불과한바, 거주 인원이 많은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소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관할구역 내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 설치 기준도 재외국민 수 3만명당 1개소가 아닌 2만명당 1개소로 완화하며, 추가 설치 가능한 재외투표소의 개수를 최대 3개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외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7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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