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0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과 단기복무 여군에 대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은 자발적으로 복무연장 신청을 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8 발의
발의2020.08.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과 단기복무 여군에 대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은 자발적으로 복무연장 신청을 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장기복무 장교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해 ’1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인사법」개정을 통해 현역 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의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00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23 / 4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⑤ (생 략)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② (생 략)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어진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 ①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시켜야 한다.
제29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 ①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이하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라 한다) 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시켜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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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징계위원회 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2.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 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6조(정년 전역 등) ① (생 략)
제36조(정년 전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제6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제6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8조(휴직) ①·② (생 략)
제48조(휴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 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 및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 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48조제3항제6호: 3년 이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 설>
1.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신 설>
2.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 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 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직무상의 의무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56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56조 에 따라 군인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 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권자는 제56조 에 따라 군인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신 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및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징계위원회 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 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징계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 경우 그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징계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 경우 그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역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신 설>
⑤ 징계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위탁한 후 체납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 를 둔다.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000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제16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어진 이후 그 직급ㆍ직위에 최초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제1항 중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를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이하 "장교진급 선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징계위원회"를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제7조"를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로 한다.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군이"를 "여군 및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
제49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8조제3항제6호: 3년 이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제4항 단서 중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2.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제56조 중 "징계권자"를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무"를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징계권자는 제56조에 따라 군인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및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제4항(종전의 제56조의2제3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역 등으로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제56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징계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위탁한 후 체납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1항 중 "징계위원회"를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流用)의"를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56조의2 및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 중에 있는 자 중에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직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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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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