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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7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 시효진행이 정지된다고 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 가정 내에서 동거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 시효진행이 정지된다고 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 가정 내에서 동거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피해아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이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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