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5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정당의 구성원 자격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강화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직접 정당활동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정당의 구성원 자격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강화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직접 정당활동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이에 누구든지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안 22조제1항 개정), 교육청과 학교가 청소년에게 정당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함(안 제37조의2제2항 신설)으로써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체득의 기회를 넓히고,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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