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6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ㆍ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대표발의 허은아 미래한국당 · 공동 7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2.01
위원회 의결2021.02.24
법사위 회부2021.02.24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ㆍ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구성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 자문회의의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ㆍ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회의등”이라 함)는 그 회의록의 작성ㆍ보존ㆍ공개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과정을 국민이 알기 어려움.
이에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회의등에 대하여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문ㆍ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71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13 / 15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회의) ① ∼ ⑥ (생 략)
제5조(회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및 각 회의의 구성, 소집 절차,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⑧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및 각 회의의 구성, 소집 절차,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① (생 략)
제7조(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의는 소관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의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는 소관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의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를 둔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를 둔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사전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사전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3.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⑥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8071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서"를 "제6항까지에서"로,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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