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9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보유 채권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분할상환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대부업자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대상입니다…
민형배의원등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보유 채권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분할상환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대부업자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대상입니다.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단기간 진입ㆍ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회복협의회가 수시로 협약 체결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미체결한 대부업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부동의 사례가 지적받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 등에게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의무화하려 합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부채권에 대한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9조의9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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