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역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3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역별 특성에 맞춘 건강증진 사업,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등 보건소의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보건행정, 보건사업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전산화 범위가 진료 및 실적 관리 중심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사업별로 시스템이 분리되어…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9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발의2023.02.23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역별 특성에 맞춘 건강증진 사업,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등 보건소의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보건행정, 보건사업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전산화 범위가 진료 및 실적 관리 중심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사업별로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낙후된 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관별·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30조제2항). 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안 제5조제1항). 다. 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정보요청 협조 및 거주지 방문조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21조제2항). 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안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34조제1항). 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제3호 신설 및 제32조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05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30 / 43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 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실적보고 및 통계산출을 말한다)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 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6.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7.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8.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ㆍ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제2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ㆍ가족관계ㆍ소득ㆍ재산ㆍ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ㆍ건강상태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 다만,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① (생 략)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한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한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한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 및 건강상태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생 략)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였거나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자(제30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였거나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자(제30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금융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금융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조에 따라 수집ㆍ관리ㆍ보유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금융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금융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2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305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을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를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능을"을 "기능 및 업무를"로,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실적보고 및 통계산출을 말한다)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기관 및 단체는"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6.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7.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8.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ㆍ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득ㆍ재산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를 "인적사항ㆍ가족관계ㆍ소득ㆍ재산ㆍ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ㆍ건강상태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중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을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한"으로, "수준이"를 "수준 및 건강상태가"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제2항 및 제4항"을 "제30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 2. 제5조에 따라 수집ㆍ관리ㆍ보유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제3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9호,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