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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9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속도로를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되,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통행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 장려와 보육부담…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1
위원회 회부2023.06.01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속도로를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되,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통행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 장려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다자녀양육자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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