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제도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제도임.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ㆍ감정인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나,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은 처벌할 법적…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사청문제도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제도임.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ㆍ감정인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나,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경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