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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으로 하고 있어 2006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한 주민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거주하기 시작한…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2
위원회 회부2021.05.13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으로 하고 있어 2006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한 주민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거주하기 시작한 주민의 경우에도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2013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지역의 가구 수는 9,500가구였으나, 점차 줄어들어 현재 6,500가구로 신규유입이 없어 지역이 점차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함.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2006년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이전과 이후에 거주하는 주민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현재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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