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며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상한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장애인, 이동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1
위원회 의결2020.12.01
법사위 회부2020.12.01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며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상한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장애인, 이동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을 완화하고 말, 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의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언론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선거벽보 첩부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를 폐지함.
주요내용
가.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대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함(안 제6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 10월 첫 번째 수요일 총 2회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동시선거 규정을 정비함(안 제35조제2항, 제203조).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를 폐지함(안 제47조제2항, 제49조제8항, 제52조제4항, 제192조제3항제2호, 제223조제1항).
라. 언론인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포괄위임한 규정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은 규정을 정비함(안 제53조제1항제8호, 제60조제1항제5호).
마. 말,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명함을 주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60조의3제1항제6호 삭제, 제82조의4제1항 삭제, 제109조제2항).
바. 병원·종교시설·극장이 대관 등으로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또는 해당 시설의 옥외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사. 선거벽보 첩부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64조, 제122조제3항제1호).
아.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제122조제3항제2호).
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화함(안 제82조의2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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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813호) · 시행 2020-12-29 · 바뀐 줄 35 / 92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생 략)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보궐선거ㆍ재선거ㆍ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보궐선거ㆍ재선거ㆍ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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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생 략)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생 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 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ㆍ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ㆍ선거권자의 추천장ㆍ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⑨ ∼ ⑮ (생 략)
⑨ ∼ ⑮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 ③ (생 략)
제52조(등록무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절차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에 따른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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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신 설>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5. 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삭 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선거벽보) ① ∼ ⑨ (생 략)
제64조(선거벽보)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ㆍ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⑪ 선거벽보 내용의 정정ㆍ삭제 신청, 수량공고ㆍ규격ㆍ작성ㆍ제출ㆍ확인ㆍ첩부ㆍ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의 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⑪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ㆍ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선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선거벽보 내용의 정정ㆍ삭제 신청, 수량공고ㆍ규격ㆍ작성ㆍ제출ㆍ확인ㆍ첩부ㆍ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의 공고, 선거벽보 첩부를 위한 협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 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후보자가 제12항 에 따라 공고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6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6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한다. 이 경우 별도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 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⑨ 후보자가 제13항 에 따라 공고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6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6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한다. 이 경우 별도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 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을 위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거나,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선거공보의 규격ㆍ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⑪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⑫제64조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 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
⑫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을 위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거나,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선거공보의 규격ㆍ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⑬선거공보의 규격ㆍ작성ㆍ제출ㆍ확인ㆍ발송 및 공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 양식,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게재방법과 선거공보의 원고 및 인쇄비용의 산정ㆍ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⑬제64조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 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
<신 설>
⑭선거공보의 규격ㆍ작성ㆍ제출ㆍ확인ㆍ발송 및 공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 양식,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게재방법과 선거공보의 원고 및 인쇄비용의 산정ㆍ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방송광고) ① ∼ ⑤ (생 략)
제70조(방송광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⑥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① (생 략)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① ∼ ⑪ (생 략)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
⑫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
⑬·⑭ (생 략)
⑬·⑭ (현행과 같음)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1. 삭 제2. 삭 제3. 삭제
<삭 제>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 (생 략)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0조의3제1항제6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② 제59조제4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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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64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
1. 제64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첩부 및 철거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을 포함한다)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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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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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② (생 략)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후단 신설>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선거일(제203조제3항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을 말한다) 전 30일 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⑤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⑤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선거운동
1. 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삭 제>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23조(당선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1항ㆍ제2항,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23조(당선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1항ㆍ제2항,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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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4조제8항(제65조제12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5. 제64조제8항(제65조제13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1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를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제8항 본문 중 "서류,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을 "서류를"로 한다.
제52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제59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을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특별한"을 "선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공고"를 "공고, 선거벽보 첩부를 위한 협의절차,"로 한다.
⑩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5조제4항 본문 중 "면수 이내"를 "면수의 두 배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제70조제6항 중 "수화"를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제82조의2제12항 중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를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2조의4제1항을 삭제한다.
제109조제2항 중 "제60조의3제1항제6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을 "제59조제4호"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1호 중 "철거의 비용"을 "철거의 비용(첩부 및 철거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점자형 선거공보"를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92조제3항제2호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제2항 및 제3항의"로 한다.
제20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 중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을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18조의14제1항제1호 중 "제59조제2호ㆍ제3호"를 "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223조제1항 중 "제5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52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256조제5항제5호 중 "제65조제12항"을 "제65조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 이후부터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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