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4750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새로운 법정 교원단체를 조직하고자 하여도 관련 법령의 미비로 신규 교원단체를 결성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음.
행정부의 입법 부작위로 인해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까지 넓히고자 하는 것임.
또한, 교원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협의를 하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교원단체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교원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 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시ㆍ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각각 교섭ㆍ협의하며 복수 교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협의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교섭ㆍ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안 제6조).
바. 교섭?협의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합의 내용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사.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교섭ㆍ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ㆍ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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