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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방송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법률에서 부여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방송통신행정에 관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직무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6
위원회 회부2020.09.17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방송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법률에서 부여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방송통신행정에 관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직무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권고사항에 신문사에서 방송사로 기자ㆍ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제한하도록 한 바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어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다가 파견근무가 종료되면 다시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파견근무제도를 매개로 청와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실정임. 한편 직무수행에 있어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법관과 검사의 경우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서 파견근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도 방송통신정책의 수립ㆍ집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파견근무를 금지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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