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통되는 해당 제품 중 식품 포장과 유사하게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5
위원회 회부2021.07.16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통되는 해당 제품 중 식품 포장과 유사하게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어린이ㆍ노약자 등이 식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표시ㆍ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제품은 판매ㆍ증여를 금지하고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ㆍ노약자 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5조 및 제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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