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7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더라도 입원 중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기상황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퇴원 후 일정 기간까지로 신청기간을…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더라도 입원 중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기상황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퇴원 후 일정 기간까지로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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