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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연구자들은 감염병 발생원인과 발생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전을 밝히는 등 기초연구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연구자들은 감염병 발생원인과 발생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전을 밝히는 등 기초연구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그러나 연구자가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확보하려면 기증자로부터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방역 일선에 있는 의사 등의 의료인이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HIPPA), 유럽(GDPR), 일본(차세대의료기반법)의 경우 과학적 연구목적의 데이터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가명화 처리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병원체 연구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부터 유래된 감염병 병원체를 연구할 경우 서면동의 없이 연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연구자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 제공하게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발생시에 연구자가 보다 더 신속하고 빠르게 연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익명화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익명화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연구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22호 및 제16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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