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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이전을 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2021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이전에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전체 응답자의 42.5%가 “지방이전 지원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37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8
위원회 회부2021.12.09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이전을 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2021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이전에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전체 응답자의 42.5%가 “지방이전 지원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에도, 현행법은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모가 2011년 1,204억원에서 2019년 313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지원정책이 기업 수요와 괴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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