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계열회사 간 합병에도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계열회사 간 합병은…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계열회사 간 합병에도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59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5 / 12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단서 신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삭제
2의3.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 28. (생 략)
3. ∼ 2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59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분할"을 "분할."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제2호의2 및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