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07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설립조건을 적용받는 저축은행업계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이에 저축은행마다 제각각인 내부통제 역량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자율검사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은행업은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자본금 250억원 이상이 인가 조건인 데 반해 저축은행은 본점이 특별시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일반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설립조건을 적용받는 저축은행업계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이에 저축은행마다 제각각인 내부통제 역량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자율검사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은행업은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자본금 250억원 이상이 인가 조건인 데 반해 저축은행은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자본금 120억원,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특별자치시 등에 있는 경우 40억원으로 설립이 가능함.
이에 현재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회원사의 건전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저축은행중앙회에 금융감독원이 특정 부문에 대한 검사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축은행업계의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중소형 회원사 지원과 업계의 재무적 효율성 달성을 목적으로 공동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중앙회의 법적 역할로 명확히 정해 사업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형 저축은행의 전산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금융감독원 업무의 절차적 완결성을 보강함(안 제23조, 제2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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